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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2018년 배당일 및 배당에 따른 세금 안내

셀트리온 2018년 배당일 및 배당에 따른 세금 안내


주식배당에 따른 세금 안내

 

주주님들께 제2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배당 주식 입고 관련 안내 드립니다.

2018년 3월 23일 결의된 배당주식은 4월 17일 상장 예정에 있습니다. 

회사는 제27기 사업연도에 대한 주주총회를 통해 액면가액 1,000원을 기준으로 주당 2%의 주식배당을 결의하였으며, 주식 배당의 경우 과세대상 금액은 시가 기준이 아닌 액면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세금 산정시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지급하는 주식배당 합계액에 대한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산하여 총 15.4%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 하게 되며, 관련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1,000주를 보유하셨을 경우 20주의 배당주를 수령할 예정이므로(2% 배당률), 과세금액은 20주(배당주식) X 1,000원(액면가) X 14% = 2,800원이 소득세로 과세되며, 소득세의 10%인 280원이 지방세로 과세되어 총 3,080원이 과세됩니다. 단, 소득세액이 1,000원 미만시 소득세법 제86조에 따라 소액 부징수(비과세) 대상으로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지방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세부적인 원천징수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주주님이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에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3일

주식회사 셀트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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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셀트리온 홈페이지

셀트리온 배당일은 4월17일~ ㅎㅎ